[육아정보]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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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이란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.
시간제 보육 안내
제공기관: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지원대상: 6개월 ~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
신청방법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/ 1661-9361 시간제보육 대표 번호



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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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 카드뉴스.pdf (2.5M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9 10:13:28
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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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childcare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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